기초연금 수급자격, 수급대상자
- 유용한 정보
- 2019. 12. 22. 19:29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급대상자
분명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과거 많은 시간을 희생했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을 것 입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안정된 미래 노후생활을 위하여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위 제도가 시행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고,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기간이 짧았기에 충분히 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 또한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편한 노후생활을 도와주고자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지급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현재 청년들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세대들은 더욱 더 많이 오랫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 훗날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부로 알아보고자하는 정보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급대상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급대상자
국민연금 제도가 앞으로 더욱더 성숙함에 따라서 아마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이 되고 미래 재정부담을 덜게 해줄 것 입니다. 지금 당장에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며,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에게 부담을 덜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것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누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아야 하며, 즉, 수급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기초연금 대상자 즉,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급대상자는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하며, 당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 거주를 하고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라는 부분이 선정기준액에 도달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덧붙여 가정 내에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부가구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뉩니다. 위 이미지의 선정기준액은 2019년 기준으로 나타난 표입니다.
앞서 잠깐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는데,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 그리고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일컷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득인정액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위 소득인정액 자세히 알아보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별정 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해당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된다고하니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은 기초연금 수급대장에서 제외된다고 했는데,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여부 또한 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공무원연금 직역연금 종류와 기초연금 대상에 관련한 표입니다. 참고해보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즉, 사학연금에 대한 직역연금 종류 그리고 기초연금 대상에 관련된 표입니다.
다음으로는 군인연금에 관련된 직역연금 종류와 기초연금 대상 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에 관한 직역연금 종류 및 기초연금 대상 표입니다. 필요에 따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참고해야 할점 중 하나는 연계퇴직연금과 연계퇴직유족연금은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 된 사람에게만 해당되며, 위 표내에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만 해당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 중 다음 내용 중 해당되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총 4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1. 지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 그리고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혹은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가여야 한다. |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혹은 그 배우자여야 한다. |
3.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
4. 기초연금법이 시행되었을 당시에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사람이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해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참고사항으로는 3번과 4번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이 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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