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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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2. 20. 21:30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기준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19년이 지나가고 2020년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폐차지원금 기준이 나타날 수 있는데, 2020년 정보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방법 그리고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될지와 진행 절차 마지막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통계청에 따라 요즘 저공해조치 차량 그리고 생계형 차량으로 운용이 되는 자동차를 뒤로하고 약 45만여대의 자동차 차량 배출가스는 5등급의 판정을 받아놓은 차량이라고 하는데 알고 있었나요? 계도기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은 단속 대상에 모두 포함이 되고 있어며, 지금은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을 하여 지속적으로 운용을 할 것인가 또는 디젤차량에 추경예산이 있을 경우 지원을 받고 폐차를 하는가에 대한 양자택일을 필요로 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기준
2020년 새로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그리고 노후 경유차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략 45만여대의 차량의 배출가스는 5등급에 달한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매연 저감장치 장착 또는 추경예상에 지원을 받고 폐차 어떤 것을 선택할지 양자택일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PDF라는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을 한다면, 자동차의 출력은 전보다 눈에 띄게 많이 떨어지며, 기름을 소비하는 것에 많은 리스크를 안고 유지비용 등이 증가하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의무사용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자기부담금을 납부 해야하며, 말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한 이력 또한 있다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합니다. 덧붙여 시간이 지나 나중에 처분을 할 때 일반 폐차만 가능하다는 이유때문에 차후에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빠르게 조치하여 예산이 소진되기 이전에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예약 신청을 실행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모르고 계셨다면 메모정도는 해두어야 할 것 입니다. 모르면 손해만 보는 정보이기 때문이죠.
2019년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5등급 이상을 받은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소도권과 지자체에서 운행을 제한하는 규제사항이 있었습니다. 벌금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통해 여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텐데요. 다가올 2020년에는 올해보다 몇 배 많은 자동차가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아 가려고 합니다. 또 이미 그러고 있는 사람들 또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개인적인 이유 또는 사유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비용적인 계속된 고민과 관련 문제들로 운행을 지금 까지 하고 있는 차주들이 다가오는 2020년에는 노후 경유차가 조기폐차지원금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하기에 두눈 크게 뜨고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은 신청하기 굉장히 쉽다고 했는데, 서류 예약과 접수 방법 까지 정말로 간단하답니다. 가까운 폐차장이나 관련 정크샾에 간단히 전화한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개인 등록된 차량이라면 신분증과 통장 사본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을 찍어 문자 또는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고합니다. 물론 개인정보가 들어간 정보는 항상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진작에 직접 폐차장 주인과 통화를 하신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량 등록증이 필요로 할텐데, 사진을 찍어 전송해도 좋지만 시간이 된다면 직접 방문하여 모든 절차를 직접 두 눈으로 살펴보며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차량 제원 확인이 필요 할 것이며, 기본 서류와 신청서 그리고 청구서를 작성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현제 차주가 전입하여 살고 있는 주소지와 번지수가 필요합니다. 혹시 차량의 명의가 공동명의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지분률이 가장 낮은 명의자의 인감증명서 그리고 위임장과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법인 등록차량은 반대로 법인 인감과 등기부, 통장 그리고 사업자 사본과 등록증을 지참 하셔야 합니다.
2020년 노후 경유차 기준 폐차지원금 신청 대상은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디젤연료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가 신청이 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며, 환경부에서 지정한 항목을 따라주면 되겠습니다.
살펴보자면, 차량을 소유한 기간이 총 6개월이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엔진을 LPG로 개조, 변경을 했거나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 자동차가 해당됩니다.
덧붙여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 대기 관리 권역 내에서 2년 이상 전입신고를 한 차량 그리고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해야하고, 외관상으로 볼 때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찌그러지거나 파손부분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이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겠죠?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것 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중량이 3.5톤 미만이고 디젤차량이라면 최대한 165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고 3.5톤 이상 그리고 건설 기계와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 3천만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자동차는 3.5톤 미만 차량이 많기 때문에 165만원이라는 금액이 최대치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종류 그리고 연식과 엔진 형식 번호 등에 따라 금액의 가중치가 결정이 된다고하며, 금액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보험 개발원에서 산정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위와 같은 금액은 중고차량으로 판매를 하여 처리하는 것 보다 좋은 금액과 혜택이라고 보여진다고 알려져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생각과 결정에 따라 다른 기준이겠지만, 서류를 신청하기 전에는 대략적인 부분을 확인해야 겠죠.
신청 서류가 협회를 통해 승인이 난다면 승인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45일 내로 차량을 폐차장으로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입고된 차량으로는 자동차 협회 성능 검사원에게 필수로 필요로한 검사를 받으며, 합격이라는 판정이 난다면 차량의 말소는 3일에서 4일안으로 진행이 된다고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말소가 되어진 기준에서 60일 안에 자동차 주인이 살고있는 시청과 환경과를 통하여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노후경유차폐차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절차 그리고 서류와 금액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따로 깨끗하게 정리를 못해드린점이 있기때문에 메모를 하며 다시 차근차근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처음 진행하는 일처리라 다소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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