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정리
- 유용한 정보
- 2019. 11. 9. 21:10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정리
우리 들이 삶을 살며 50%이상 곁에 두고 지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안식저 집 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집값이 안정화를 찾지 못하기에 정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야 하며, 더 자세하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까지 꼭 알아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 정리를 해볼 것 이며,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인지 부터 차근차근 내용을 써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정리
정부는 대한민국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자주 보이는 단어 '분양가 상한제'가 맞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을 포함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송파구 잠실 등 강남 4구 그리고 성동, 용산, 마포 등 서울 내에 자리한 27개의 동에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사실 알고있나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민간택지 내에서는 일반 아파트는 올해 11월 초, 중순 이후 재개발과 재건축을 할 것이며, 아파트의 경우에는 2020년 4월 말 이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한 단지가 분양가가 제한됩니다. 게다가 5년에서 10년 정도 전매제한이 있을 것이며, 2년에서 3년 정도 실거주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고 합니다.
앞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의미를 모르고 설명을 듣는다면,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할 것 입니다. 그러므로 분양가 상한제 의미부터 알아보자면, 분양가 상한제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집값을 안정화 하기 위해 분양가를 건축비와 택지비를 합한 가격을 아래로 제한하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정량에 대한 요건은 투기과열 지구 직전 1년 동안 분양가의 상승 곡선이 물가 상승 곡선보다 2배 정도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 경쟁률에 대해 5:1 이상인 곳, 3개월 동안 주택 거래에 대한 지수가 20% 이상 증가한 지역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해당된다고합니다.
분양가가 인근 집값의 가격에 100% 이상이라면, 5년 이며, 80% 미만과 이하라면 10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이로인해 2년에서 3년간 실거주 의무 또한 부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부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개포동, 잠실동, 한남동 등 각각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등 서울 내에 27개의 동과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취(지정)했습니다. 이로인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2015년 이후 서울에서 다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거의 5년이 조금 안되는 시간만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끔 요건을 완화 했다고 하지만 과천 그리고 분당 등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대상지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두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지역에 관해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상지가 서울 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되어 집세에 대한 불안감이 서울 내부에만 국한되었다는 판단으로 인해 서울에만 규제를 특별히 지정한 것으로 보통 이해가 되고있습니다.
지정 |
지정 지역 |
강남구 (8개동) |
개포, 대치, 삼성, 도곡,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
서초구(4개동) |
잠원, 반포, 방배, 서초 |
송파구(8개동) |
잠실, 가락, 마천, 신천, 송파, 문정, 방이, 오금 |
강동구(2개동) |
길, 둔촌 |
영등포구(1개동) |
여의도 |
마포구(1개동) |
아현 |
용산구(2개동) |
보광, 한남 |
성동구(1개동) |
성수동1가 |
강남구에서는 총 8개의 동으로 개포, 대치, 삼성, 도곡,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이 지정되었으며, 송파구에서도 총 8개의 동으로 잠실, 가락, 마천, 신천, 송파, 문정, 방이, 오금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많은 동인 4개의 동으로 서초구에 잠원, 반포, 방배, 서초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게 되고 강동구와 용산구는 각각 길,둔촌 그리고 보광과 한남이 적용되었고 나머지 영등포구와 마포구,성동구는 각각 여의도와 아현 그리고 성수동1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집값의 상승이 높고 정비사업과 일반 주택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 즉, 마용성 그리고 영등포에서는 일부 분양 단지에서는 고분양가를 책정할 걱정과 우려로 판단되는 곳으로 지정했다고 국토부는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일반적인 아파트에는 관보에게 게재되며 재개발과 재건축 단지에는 내년 5월 초나 4월 말 부터 입주자 모집을 통해 신청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적용 받게 된다고 합니다.
적용에 대한 시점은 일반 아파트와 재건축과 재개발 아파트가 다른 것에 국토부가 주택법을 실시 부칙을 손질하여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에 대해 시행을 하기로 6개월 정도를 유예 했습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확인하며 추가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번 지정되지 않는 지역 또한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주택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일 때 신속하게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제외된 서울에 흑석동과 북아현동 등 안심을 할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참고 사항으로 알려졌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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