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얼마?
- 유용한 정보
- 2020. 6. 29. 18:11
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얼마?
지난 3월부터 시행되어진 민식이법을 이어서 계속해서 스쿨존과 어린이보호구역의 새로운 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는 과태료와 징벌이 처해지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스쿨존 불법 주정차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특성상 어떻게 처신해야하는지, 결국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2020년 6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고 대상으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되어진 차량이라고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8만 원이 부과괸다고 합니다.
해당 제도를 거치면서 8월 30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하며, 지난 해인 2019년 4월부터 시행되어진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으로 횡단보도 위, 버스정류장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과 같이 연중 24시간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불법 주정차를 하고있는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 신고를 한다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할 필요 없이 즉시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는 승용차 기준이며, 일반도로 2배가 된다고 합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안전신문고 액 신고화면에서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위반유형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선택한 뒤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하게 식별이 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 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시인 황색실선이나 복선 그리고 표지판 등이 나타나야 한다고 합니다.
긴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절대적으로 안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없어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0년 3월부터 민식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운전자가 안전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난다면,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린이가 사망을 할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상해시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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