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방법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방법

기간 그리고 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간이과세자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하고 처음 들어보는 분들 또한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설명하자면, 일종에 세금혜택을 사업 초기에 주는 유예혜택이라고 보면되는데, 저렴한 감면 혜택과 같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분들이 초기에 신청을 하고있는게 현실입니다.

 

세금뿐만이 아닌 신고기간 또한 1년에 딱 한번뿐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귀찮게 자주적이지 않아 너무나도 좋다고 알려져있으며, 간편하고 방법 또한 어렵지 않아 혼자서도 따듯한 방바닥에 앉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매출이 있어도 사업초기에는 누릴 수 있는 장점 도 있으며, 당연시 일정규모이상에 매출이 된다해도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바뀌게 되어 너무나도 간단명료하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해서 안내를 하고있는데, 이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이 포스팅에 대한 글이 더 쉬울 수 있을 것 입니다.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도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처리를 할 수 있으니 온라인이 불편하고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은 오프라인을 통해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청해도 좋습니다.

 

간이가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방법?

 

제일먼저 일반과세자 그리고 간이과세에 대해한 차이점을 알아야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방법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방법

매출과 연관이 되어있는만큼 1년동안에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간이가세자 그리고 이상이 그 이상이라면 일반으로 분류가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방법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으로부터 10% 확정되는 일반과는 다르게 공급대가와 업종별부가가치율 그리고 10% 모두를 곱한 값이 일반보다 높은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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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의무가 존재하는 일반과세자는 이와 달리 발급자체가 간이과세자는 발급이 불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서 일반은 전액이 이루어지고 간이는 매입세액과 업종별부가가치세율로 묶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매출액이 4천800만원으로 분류가 된다고하지만 업종이 제외되고 간이과세자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한 있으니 주의는 하셔야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방법

보이는 직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복수 또는 동일명의 사업자가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들에서는 제외되는 사항들이 몇 있으니 본인이 이 부분에 포함이 되는지정도는 확인을 꼭 해주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보자면, 확정신고를 기준이 있는데, 제1기와 2기로 1년에 두차례진행되며 7월1일부터 7월 25일, 그리고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25일까지 총 24일간 진행이된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는 1월 1일에서 12월31일까지 1년간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그 다음해 1월1일~1월25일까지에 단 한번만의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추후 일반으로 전환시 2회 신고를 하여야만 하니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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