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계산방법
- 유용한 정보
- 2020. 1. 11. 23:56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계산방법
2020년이 시작되었는데, 이번 년도는 절세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하단 생각으로 연말저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정보자료로는 '신용카드결제방법', '급여소득세계산', '카드내역서조회', '월급실수령계산기'등의 사이트를 참고해도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활용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2020년 연말정산 개선사항 중에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했던 내용이 있다고합니다. 그 내용은 즉,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라는 주제입니다.
내용은 총 급여금액은 7천만원 이하로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해 도서 또는 공연과 같은 곳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 했다고합니다.
이 제도는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은 꼭 알고있어야 하는 제도로 알려져있으며, 정확히는 소득공제가 무엇인지, 공제 한도의 확대가 어떻게 그리고 왜 좋은지 이런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결제방법', '급여소득세계산', '카드내역서조회', '월급실수령계산기'와 같은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키워드가 있다면 참고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된 이야기를 설명과 동시에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모른다는 내용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 그리고 소득공제 한도 계산법 일단 제도 설명 부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금액에 대하여 15%정도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인데, 급여액과 관계는 없고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만 해당이 된다고합니다.
이 부분에서의 소득공제는 소득세 그리고 필수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철수와 영희 중 한명이 더 많은 소득을 얻는다 할지라도 의료 또는 교육비와 같이 우리들이 꼭 필요한 곳에 들어간 돈이 철수가 더 많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관련해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이유로 철수와 영희의 소득세는 비슷하다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게다가 자기집을 구매하기 위한 대출을 갚으려고 이자상환액을 소득에서도 빼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면, 한 사람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소득공제는 세금을 적게 내게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했어야만 하는 지출액을 제외를 한 뒤 그 금액에 부과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 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기업이나 회사에도 적용이 된다고하는데, 해당 해에 벌어들인 매출에서 기업이나 회사가 그들의 운영비 등 여러 필수적으로 지출한 지출액을 뺀 나머지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로 계산이 되어진 모든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가는 금액부터 공제가 된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사용금액 중에서도 공제가 되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리하자면, 각종 세금과 공과금 그리고 통신비나 상품권 구입에 사용한 금액,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신용카드를 이용했을 때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하지만,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이와 다르게 3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시긴다고 합니다.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인해보아도 정부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려고 했는데, 이 후로 3년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다면, 공제 한도를 유지하고, 제로페이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2020년 새해부터는 제로페이를 사용한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체크카드보다는 훨씬 높은 40%라는 소득공제율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는 전체적인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300만원, 7,000만원 이상 1억 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 그리고 1억 2,00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200만원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계산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체크카드일 경우에는 %가 조금씩은 달라진다고하니 체크카드가 아닌 신용카드 계산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총금여액에서 25%를 곱한 뒤 전체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그 결과 값을 빼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15%를 곱해주는 방식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은 먼저 총 급여액에서 1/4를 넘는 금액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5%를 곱해주는 것이며, 만약 총 급여액이 ㅍ평균적으로 3,600만원이라고 생각한다면, 1/4인 90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혹시나 돈을 아낀다는 마음으로 900만원 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 입니다.
즉, 수식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 (신용카드 사용액 - (총 급여액 x 25%)) x 15%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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