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최저임금과 시급, 월급 비교

2020 최저임금 비교해보기

2020년에는 최저임금이 2019년과 다르게 얼마나 오르고 바뀌었을까 궁금해본적 분명히 있을 것 입니다. 모두 돈없이 살지 못하는 인생에 속해있고 그러므로 누구나 돈에 대한 관심은 절대 멈출 수 없죠. 그러므로 지금부터 2020년 최저임금과 2019년 최저임금을 비교해 어느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최저임금제도라는 의미를 꼭 알아야 하므로 같이 연관하여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2019년 최저임금과 비교해보기

최저임금제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국민의 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되어 임금의 수준을 측정하여 정합니다. 그 수준은 최저로 측정하며 이런 수준에 이상인 임금을 지급되게 법적으로 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제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명이 아닌 여러명에 일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나 사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반을 할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자 서론은 끝이 났고 이제부터 2020년 최저임금 그리고 최저 시급을 알아보도록 할것입니다. 2019년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알아본다면 더욱더 쉽게 와닿을 것으로 예상되며, 얼마나 임금이 인상했는지 조차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몇달 안남은 올해 2019년의 최저임금은 한시간에 8,350원입니다.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에 66,800원에 이릅니다. 하루 평균 8시간씩 근로시간을 정하고 주휴시간 35시간을 합한다면 30일 동안 209시간인데, 이를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본다면 최저월급은 1,745,150원 입니다. 어떤가요? 올해 2019년 최저임금을 받고 근무하시는분들 아마 매년 2020년 최저임금 인상에 관심이 많을법한데요. 다음으로는 2020년 최저임금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기바랍니다.

 

2019년과 다르게 2020년은 최저임금이 조금은 인상된듯 합니다. 시간당 8,590원으로 2.9% 인상된 것입니다. 최저시급 8,590원으로 하루에 평균 8시간 일을 한다면 일급 6,872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올해와 차이를 비교해본다면 1,920원 더 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차이를 비교해 보았는데, 다음으로는 최저임금과 시급이 2019년 대비 2020년 내년에는 인상되었다고 하지만 아주 미세한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의 최저임금을 비롯한 주급은 얼마일까? 계산해 보았나요?

하루 평균 8시간 근무 시간으로 주 5일 근무로 한다면 총 40시간 이며,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한한다면 총 48시간을 계산해본다면, 최저주급은 412,320원 입니다. 

게다가 2020년 최저임금을 비롯해 월급을 계산해 보자면 8시간 근무시간에 주 5일 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다면 209시간 이걸 계산해 보았을 때 최저월급은 바로 1,795,310입니다.

 

이렇게 나하씩 나열해보니 차이점이 보이나요? 개인적으로는 인상은 되었지만 2.9%는 정말 미세한 차이같다고 말씀드리고싶습니다.

 

 

마무리

newest information에서는 항상 최신 정보와 최근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물론 2020년 최저임금이 지정된지는 올해 저번달 초에 되었지만 무엇이든 올해 혹은 앞서 다음 해에 있는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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