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 유용한 정보
- 2020. 2. 7. 02:40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말그대로 2020년에 들어서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시키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인데, 2020년에 이와 같은 일자리 안정지원자금의 지원 규모에 대해서 규모가 조금은 축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아래 본문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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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2019년 대비로 2020년에는 6,588억원 즉, 22.7% 정도의 일자리 안정자금(일자리 안정지원자금) 지원 규모가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에 바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소상공인 그리고 영세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하고 일자리에 속해있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알아보아야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일 경우에 직전 3개월동안에 매월 말일 날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의 인구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해당이 된다고합니다.
최초로 신청을 한 뒤에는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지급 결정이 되는데,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를 한다 한들 최고 29명까지 계속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즉, 3개월 연속으로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똑같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월 보수 210만원 이하 그리고 상용노동자 5인미만과 사업장을 1인당 월 최대한 15만원 그리고 5인이상의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13만원으로 측정되어있습니다.
월중 입사 및 퇴사 그리고 휴직을 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를 하여 지급조건이 달라지며, 그 조건에 따라서 금액 또한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정해진다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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